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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을 확인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강화된 도로 및 주변 환경에서 주정차가 금지된 6곳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 운전과 교통 순조를 위해 이러한 구역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량이 고장 나거나 그 외의 이유로 차를 계속 멈춰두는 상황이나 운전자가 차량을 내버려 두어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놓는 상황
정차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정지시키는 것은 주차 외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곳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6곳은 잠깐 세워도 안 되는 장소입니다. 변경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잘 기억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2.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을 기준 전후로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가 시작되는 구간 5m 이내 주정차 금지입니다.
4.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정류소가 있는 곳에서 10m 주변 주정차 금지입니다.
5.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주정차 금지입니다.
6. 보도(인도)
보도(인도)에 차량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정차 불법 시 과태료
구분 위반시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12~13만원 소화전 주변 8~9만원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5만원 횡단보도 4~5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5만원 보도(인도) 4~5만원 주정차 불법 보도(걸침 주차) 단속 안내
보도 위 불법 주정차(걸침 주차 포함)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의 단속뿐만 아니라 고정형 CCTV와 차량 이동형 CCTV를 통해 상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민 신고를 통해도 단속이 이뤄지므로 운전자 및 주민 여러분께서는 보도 위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필요
불법 주정차 간편 신고 방법
불법 주정차 간편 신고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나 해당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촬영 후 앱으로 신고합니다.
홈페이지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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