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

    by. yen-infomon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하셔서 최대 36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킵니다. 또한,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받으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기간

    ▶상시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입금통장사본(본인 명의)

    - 약구영수증(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되어야함)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급절차

    1) 대상자 : 진료, 투약

    2) 병의원, 약국 : 진료, 약재비 청구(3년 이내 청구가능)

    3) 심평원 : 진료, 약재비 심사 및 결과 통보(평균 1~2개월 소요)

    4) 공단 : 치매지원금 신청 및 지급(1개월 소요)

    5) 대상자 : 입금확인